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는 제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기업회원가입 > 사업주계좌번호 등록 > 비용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소속기관(훈련비용지원부) 오프라인 (우편, 팩스 등) 제출
훈련종료 후 증빙서류 스캔첨부하여 신청을 대행하며,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
※ 사업주는 고용24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대행이 가능합니다.구분 |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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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인원 | 과정별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미수료 인원 | 과정별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학습진도율 * 80% |
※ 미수료 인원 중 학습 진도율 50% 미만일 경우 대상 제외
구분 | 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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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주체 |
자체훈련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과정 | |
훈련 대상 |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을 위함 |
향상훈련 |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을 위함 | |
전직훈련 |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을 위함 | |
훈련 방법 |
집체훈련 |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부터 직무와 관련되는 지식, 기술등을 습득하는 훈련 | |
원격훈련 | 정보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
혼합훈련 |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단, 인터넷 훈련과 우편원격훈련 혼합 불가) |
동일·유사업종의 영세사업장(10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훈련 지원
근로자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고숙련 또는 신기술훈련(NCS5 수준 이상) 과정으로 심사를 통해 인정된 과정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임금 일부 지원 과정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한 과정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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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 |
[자체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자체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스마트훈련 95%)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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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제외) |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60%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80%(스마트훈련 90%)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30%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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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스마트훈련 60%)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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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제외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직무법정훈련 제외)
[집체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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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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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훈련참여 근로자 |
소속근로자에게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 임금액 ×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훈련시간 × 시간급 최저 임금액 ×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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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 임금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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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 숙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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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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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식비: 1일 3,300원까지 지원
-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
(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330,000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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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고용24: 1350
www.work.go.kr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부터 교육과정 검색까지 한번에 가능
대상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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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72.5~92.5% |
구분 | 차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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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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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이트(고용24)를 통해 구직 등록 (재직자는 생략 가능)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우편 또는 지정 은행 방문 수령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과정 신청
※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훈련비 결제 필수
온라인 또는 집체(오프라인) 참여
수료 후 30일 이내 고용24 만족도 조사 참여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고용24: 1350
www.work.go.kr
관할 고용센터